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레고랜드 사태 (문단 편집) === 관련 채권에 대한 투자 손실 가능성 === 유동성 위기는 곧 기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관련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신용등급이 높은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CMA]]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에 채권 발행자의 높은 신용등급 자체가 예금자보호와 맞먹는 안정성을 보장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무색하게 우량 채권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채권이 안 팔려서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해 위험에 처하게 되면 CMA도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운용 손실이 날 수 있다. 실제로도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 [[대우건설]]의 파산과 [[한보 사태]]로 인해 CMA도 손실이 난 전례가 있다. 반면에 2013년 당시 저축은행 사태 때에는 대형 건설사가 아닌 '''정크 본드'''(Junk Bond)를 발행하는 중소 건설사의 부도가 원인이였다.[* 정크 본드란 신용 등급이 A 또는 A- 등급도 안 되는 저신용도 회사가 높은 금리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에 발행사의 낮은 신용도로 인한 높은 부도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정크 본드를 '''하이일드 채권'''(High Yield Bond; 고금리 채권)이라고도 불린다. 건설 업종의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데 거기에 중소기업이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 게다가 이 때 당시에는 예금자보호제도라는 안전 장치 내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우량 채권 시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또한, 채권 디폴트 선언이 일어나지 않아서 시장 유동성 및 국가 신용도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 때에는 AA 및 AA- 등급 이상의 우량 채권만이 투자 대상이였던 CMA에 손실이 나지 않았던 것. 특히 CMA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는데, 강원중도개발공사 사태로 인해 CMA에 대한 안정성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펀드]], [[랩 어카운트]]도 마찬가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